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1월 04일부터 2019년 11월 0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17일
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4길 80
주식회사 수양켐텍 대표이사 박범호(직인 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